-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나홀로신고’ 증가

- 국세청 홈택스와 다양한 회계프로그램 및 인터넷 세무서비스 등장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는 7월이 되면 사업 활동 이외의 다른 업무로 인해 바빠지는 시기다. 바로, 세금신고가 그것으로, 7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업자라면 부가세신고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신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를 하려면 자신의 회사에서 발행한 매출과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들을 챙겨서 세무사사무실로 보내면,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이를 받아서 장부를 작성하고, 세무신고까지 해주게 된다. 사업자들은 그러한 업무를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는 대신 매달 10만 원가량의 기장료와 수십 만 원 이상 신고대행료를 지불하게 된다.

이처럼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에 대한 번거로움도 있지만, 세무업무에 대해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에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는 요즘, 법률분야에서도 나홀로 소송, 나홀로 등기와 같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처럼, 세무 신고에 있어서도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는 ‘나홀로 신고’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국세청에서 제공 중인 홈택스서비스와 함께,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회계프로그램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 세무신고기능까지 탑재한 인터넷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하면, 월 1만원내외의 비용만으로도 장부작성이나, 각종 세무신고까지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맡길 때에 비해 연간 15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업체 중 세무사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금까지 운영 중인 디지택스(http://dztax.com)의 경우 사업자가 직접 웹상에서 본인 회사에서 발생하는 매출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내용을 입력만 하면, 각종 장부 및 재무제표가 자동으로 작성되고, 신고기간이 되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신고서도 자동으로 작성되어, 세무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어렵지 않게 직접 신고까지 할 수 있고, 무료로 세무사의 상담 및 검토도 받을 수 있다.

디지택스에서 인터넷 세무서비스를 직접 개발하며 운영해 온 이기정 세무사는 “사업자들이 직접 회계 관리를 하고 세무신고를 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고, 세무지식도 얻을 수 있으며, 직접 신고하는 것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도 함께 얻고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나홀로신고’가 늘면서 세무사 업계는 위축될 수 있지만, 중소규모 사업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앞으로 ‘나홀로신고’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출처: 디지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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