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정당 공천 논란은 새로울게 없을 정도로 해묵은 사안이다. 이미 국민들 정서는 당연하고, 또 여야가 대선 당시 합의한 공약이다.

 이걸 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유불리를 따지며, 안개를  피우며 국민들을 우롱하려는 것이다. 어디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치인가.  엄밀히 말해 생활자치아닌가?

민주당이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정당 후보를 내지 않기로 당원 투표를 실시 그결과에 따라 공천폐지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해 대선 때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약속했고,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이를 실천한 바 있다. 

  뭐,  공천 유지를 주장하는 쪽은 정당 공천 폐지가 헌법 8조에 보장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뿐더러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공천이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공천 금지 자체가 주민들의 후보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편다.

 웃기는 이야기다. 어디 기초자치단체가 시의원들 처럼,  예산 확보하는 것 등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지 않은 한 계속 불거질 수 밖에 없다.  예로  부산시의회를 보면, 시의원은 인센티브처럼 개인당 5억원정도를 할애 받는다.  자기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공약한 일에 써라는 것이다. 구의원은 천만에 말씀, 한푼도 없다.단지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삭감하는 수준이다. 

 깊게 보면,  공천 여부는 어느 일방이 옳거나 그른 문제가 아니다. 프랑스처럼 정당 후보 중심으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나라도 있고, 미국처럼 상당수 주가 정당 공천을 금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일본처럼 정당 공천이 허용돼 있으나 무소속 후보들이 대부분 당선되는 나라도 있다. 결국 그 나라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선택할 문제인 것이다.

 여야가 기초선거 공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이상 관건은 그에 따른 폐단을 막는 일일 것이다. 여성과 신인들의 정치 입문을 더욱 어렵게 하고 지역 토호들의 권력이 막강해지면서 지방자치가 오히려 왜곡될 것이라는 우려에 귀를 닫지는 말아야 한다. 기초의원들의 겸직과 이권 개입을 막고,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공천 존폐의 기준은 지방권력 강화가 아니라 주민자치의 강화임을 여야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를 볼때, 기초의원에게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일부 공약을 지키기위한 일부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이런것들을 기초의회의장협의회가 강력히 거론해야 한다. 울어야 젓을 줄것 아닌가.  그래야 정책당국의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할 것이다. <201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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