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호 국민연금공단 동래금정지사장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제도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인세대를 위해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가 반영 된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 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당 지사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 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7월부터 매월 25일 연금을 받게 되는데 생일이 지나 늦게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급되지 않으므로 꼭 신청기한을 지켜야 한다.

기초연금에 관하여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연금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어야 하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 수급자나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

소득하위 70%의 산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천원이며 지급금액의 산정은 재산, 소득 등 여러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결정하게 된다. 부구 수급자는 20% 감액되며 국민연금수급자 중 연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감액되어 지급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국가 및 지자체별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차등 부담토록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문화하였으니, 혹시 연금 기금을 축내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

새 기초연금시행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연금과 아울러 노후생활의 초석으로 지속적인 제도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201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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