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의회 오미라(64·여) 의원, 이상태(55) 의원, 이강석(59) 의원은 2012년 7월부터 동 주민센터 직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의정 활동비로 190만∼46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은 2014년 11월 18일 사건을 접수해 두 달여 만인 2015년 1월 30일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인 부산고법은 2015년 2월 9일 항소심을 시작해 두 달여 만인 4월 22일 판결했다.

1, 2심과 달리 대법원은 2015년 4월 상고 접수 이후 2017년 3월 현재까지 2년 가까이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신속하게 판결토록 하고 있고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면서 의원 3명은 임기 4년 중 절반이 넘는 2년 4개월가량을 선거법 위반혐의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지역 정가에서 "확정판결을 미루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하자 4개월 뒤 "사안과 쟁점이 복잡해 심층 검토하는 중"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

지방의원의 무분별한 의정 활동비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판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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