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한 국립대학교 겸임교수가 대학 선배의 논문을 대신 써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0일 석사학위 논문을 대신 작성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방해)로 모 대학 겸임교수 A(4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모 교향악단 소속 B(46)씨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주고 9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학선배인 B씨의 부탁을 받고 13차례에 걸쳐 논문 수정본을 이메일로 보내는 등 B씨의 논문을 대신 작성했다.

B씨는 이 논문을 제출해 부산의 한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논문을 대신 작성하는 대가로 90만 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선배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해당 대학원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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