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품 판촉을 위해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준 의약품 도매업체 에스에이치팜(금정구 장전동)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에이치팜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의사에게 특정 의약품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93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의약품은 암 환자의 면역력 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데다 해당업체가 이미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처분을 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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