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대부분 공소 사실 유죄 판단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LCT) 금품 비리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을)의원에 대해 법원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엘시티 금품로비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 가운데 최고 중형을 선고받은 배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특가법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배 의원이 지난해 2월 초순부터 3월까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이 회장이 배 의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엘시티와 관련된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현금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청안건설 소속 허위 직원을 내세워 매달 월급을 모은 방식으로 천만원씩 마련해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돈의 출처, 오간 시기,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것들"이라며 "특히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뇌물공여를 자백했기 때문에 신빙성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배 의원이 이 회장으로부터 밥값 할인과 술값 대납 등 2천7백만원 상당의 접대, 향응을 받은 것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밖에 배 의원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속 상임위 관련 기업 광고를 수주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광고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950만 원을, 지난해 여름쯤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으로 임명받도록 알선해달라는 명목으로 변호사로부터 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용과 진술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변호인측은 이 회장의 진술에 대해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는 궁박한 처지에서 나온 것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뇌물 공여 사실을 자백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믿을 수는 없다"고 줄곧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운대구청장,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높은 청렴성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져버리고 뇌물과 정치자금, 식대 대납, 향응 등을 받았다"면서 "범행 기간과 금액, 방법을 비춰볼때 죄책이 무겁지만, 모든 범행을 각종 변명으로 일관하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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