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는 오는 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허위 전입신고자나 미거주자 등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시행한다.

사실조사 기간 동에서는 전체 거주불명자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확인하고, 허위 전입신고로 같은 주소에 2세대 이상이 등록한 사례나 100세 이상 고령자 및 사망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에 대한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나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 최고 사실을 알리고,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거주불명으로 처리한다.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도 재등록을 안내하는 한편, 연락이 되지않는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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