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등학교장 출신 현직 시의원이 급식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다.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부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신정철 의원 등 3명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열렸다.

신 의원은 부산의 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급식업체와 특혜성 협약을 맺고 급식비를 지출해 업자가 9억 8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교육청은 2013년 급식비 중 식자재 사용비율을 65% 이상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하지만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신 의원은 당시 급식업체와 '급식비 식자재 비율 65% 이상 적용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자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신 의원 등을 고발한 바 있다.

해당 급식업체 대표는 2009년 5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식자재 사용비율을 50%로 낮추는 등의 수법으로 급식비 1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금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