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후 8천5백만원 선불 받아 잠적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치과의사가 이런 사실을 숨기고 환자들로부터 선불로 받은 진료비를 챙겨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8일 사기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동래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선불로 내면 할인해준다"고 속여 17명에게 임플란트 치료비 등 8천545만원을 선불로 받은 뒤 병원을 폐업하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불리는 병원에서 고용 의사로 일하다 자격이 정지됐으나 자격 정지 기간중에도 계속 진료 행위를 하다 적발돼 지난해 11월 치과의사 면허가 완전히 취소됐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자격없는 일반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A씨는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병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며 마치 정상적인 진료를 할 것 처럼 환자들을 속이고 진료비를 선불로 챙겼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를 접수한 뒤 A씨를 출국 금지하고 체포.통신 영장을 발부 받아 도주로를 추적해 한 호텔에 머무는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A씨는 환자들에게 받은 돈을 다른 빚을 갚는 데 이미 다 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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