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흑색선전,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24~25일이 되면서 경찰이 불법 행위에 대한 총력 단속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24일부터 부산 전 경찰서에 불법 선거운동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되면 후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비방, 허위사실공표, 정치세력 간 충돌 등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금품살포,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과 같은 5대 선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선거 법을 어긴 행위자 외에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은 물론 자금원천까지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이날까지 일반 선거사범 51건(66명)과 사이버 선거사범 1건(1명)을 내사 또는 수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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