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7,530원에서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전체위원회는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14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불참했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올해 16.4% 급등한데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로 가파르게 오른다.

여기에 근로자가 1주일동안 총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주휴수당’을 고려한다면 내년 사용자가 체감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원대에 들어서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7,530원) 기준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9,045원에 달했다.

위원회의 결정에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온 소상공인은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8,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경영계가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비난했다.

‘불복종’을 선언한 편의점업계는 카드수수료 조정 등 실질적 부담 경감방안과 근접 출점, 상가임대료, 불공정 가맹계약 등 해결에 정부와 가맹사업본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국내 편의점 본사측도 당황하는 분위기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워낙 저항이 심해서 사실 두자릿수 최저임금 상승률 자체는 예상을 못했다”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16일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번 최저임금 방안에 맞설 공동 대응책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봉합에 나섰다. 문대통령은 대선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인정하며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타격 받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며 문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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