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지위를 이용해 여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던 부산대 교수 2명이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부산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문대 소속 K교수와 예술대 소속 L교수를 각각 해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대와 항생 등에 따르면 K교수는 지난 2015년 11월 12일 밤 대학원생 A씨 등과 식사를 한 뒤 자리를 옮긴 노래방에서 A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몸을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부산대를 떠난 A씨는 미투 운동이 일고 있던 지난 3월 부산대 성 평등 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고 K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L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주점과 연구실 등에서 여제자에게 기치료를 해주겠다며 몸을 만지고 "여자는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해야 기가 죽지 않는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이 불거져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들 교수에 대한 대학 측의 해임처분 결과에 대해 지역 여성단체는 해임이 아닌 파면을 해야 한다며 징계 수위를 높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무원 징계 규정상 해임은 교수직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파면은 교수직과 함께 퇴직금과 연금 수령액도 감액된다.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총장이 승인하면 K,L 교수는 해임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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