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경찰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부산대 체육교육학과 파견 감독인 A(52)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께 대구의 한 학부모로부터 아들을 부산대 체육학과 특기생 모집 때 합격시켜 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체육회 소속인 A씨는 부산대 체육교육과에 파견돼 학생들에게 구기 종목을 가르쳐왔다.

A씨는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번 사건은 A씨에게 돈을 준 학부모가 아들의 진로 변경을 이유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뒤 돈을 받지 못하자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5천만원 중 400만원만 학부모에게 돌려준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 은행계좌를 분석하는 한편 부산대 체육교육학과의 5년 치 특기생 선발 서류를 확보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부산대 관계자는 "A씨는 대학 소속도 아니고 교육시간에 따라 수당을 받았을 뿐 체육 특기생 선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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