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과정 영어시험 대리 응시 '모른 척'

 

<동아대학교 전경>

부산 동아대 교수가 시간강사에게 다른 사람들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필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요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동아대 예술체육대학 태권도학과 A(63) 교수를 불구속 입건하고 다른 사람이 써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B(50) 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2016년 2월 자신의 지도를 받던 B 씨 등이 박사학위를 받게 하려고 자신의 제자이자 시간강사인 C 씨에게 이들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신 쓰도록 강요했다.

이어 A 교수는 논문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대필 된 두 박사학위 논문을 합격 처리했다.

경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박사학위를 딴 B 씨 등이 A 교수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조사하려 했지만, A 씨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금전이 오간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논문을 대필한 C 씨는 A 교수가 대학교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었고 전임강사 추천권 행사 등 자신의 인사와 관련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논문 대필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 씨는 강요 범죄 피해자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학교 압수수색에서 논문 대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단서와 정황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A 교수는 조사에서 "학위논문 일부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것은 맞지만, 논문 대필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동아대에서는 박사학위 청구 영어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도 드러났다.

이 대학 행정지원실에서 근무하던 D(47) 씨는 2016년 5월 박사과정 외국어 필기시험에 감독관으로 들어가 학위를 따려는 E(31) 씨를 대신해 친구 F(31) 씨가 영어시험을 보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모른척해 줬다.

D 씨는 신분증을 대조하다가 이런 사실을 확인했지만 E 씨가 같은 대학 교직원이어서 대리시험 적발 사실을 모른 척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시험으로 박사학위를 딴 E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올해 6월 사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수사에서 드러난 혐의사실을 대학 법무감사실에 통보해 학위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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