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의 신고 국번없이 1390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는 2019.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018. 9. 21.부터 본격적으로 법위반 및 기부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부행위는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180일(2018. 9. 21.)부터 선거일(2019. 3. 13.)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가 아닌 사람도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와 달리 ‘선거운동기간중’에만 가능하고, ‘후보자’만 가능하므로 후보자 외의 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금정구선관위는 신고·제보 활성화 대책으로 조직적 금품제공행위 신고자에게는 고액 포상금(최고액 3억, 규칙 개정 추진)을 지급하고,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자가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 면제, 신고자 보호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장 선거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 ․ 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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