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모 의료생협 이사장 A(53)씨를 구속하고 이사 B(5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5월 허위조합원 312명을 모집해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같은해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부산 북구에 의료생협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며 282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10억 8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 의료법인 요양병원 원무과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조합원을 동원해 의료생협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조합원의 출자금을 자신이 대신 납부한 뒤 이를 숨기려고 납입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는가 하면 의사록과 명부 등 각종 서류까지 조작해 의료생협을 설립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후 A씨는 부산 북구에서 3년 동안 의사 명의를 빌린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산시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같은 형태로 부정하게 설립된 의료생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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