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개선...공사 5천만원, 물품 3천만원, 연 3회까지

금정구는 지난 9월부터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동일업체 공사·용역의 경우 누적금액 5천만원, 물품계약은 3천만원까지, 계약횟수는 연 3회로 제한했다.

수의계약은 입찰경쟁의 번거로운 절차와 소요시간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는 장점이 있지만, 경험과 편리함을 이유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단점을 해소하고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정구는 이와 함께 사업의 우선순위와 필요성을 분석해 예산을 절감하는 ‘예산 제로베이스 편성’과 용역과제 선정 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주민에게 발주계획, 계약체결 현황 등의 계약정보를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공개를 하는 등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부로부터의 창조적인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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