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부산에 있는 국립대학교 회계직원 A(37·여)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대학교수 B(54·남) 씨와 연구교수 C(46·남) 씨, 연구 자재 납품업자 D(51·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교수와 C교수는 2013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씨에게 연구원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D씨에게 연구 자재를 산 것처럼 꾸며 연구비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을 되돌려 받게 하는 수법으로 34억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쓴 연구비 카드 금액을 메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6년 12월∼올해 4월 비용정산이 끝난 카드전표의 날짜와 금액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연구비 5억여원을 가로채 사적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이들 교수는 연구비 전용 카드를 연구 외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같은 금액을 연구비 계좌로 반납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비입금' 관행을 핑계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쓰는 것 자체가 횡령죄에 해당하는데도 교수들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연구비 카드를 다른 용도로 썼고, 대학도 연구비 계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 금액이 39억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B교수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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