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며 재산을 축소 신고한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6일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로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이날 밝혔다.

또 윤 구청장의 선거 당시 캠프 실무자 A(45)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할 방침이다.

윤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자신의 재산을 21억 8천만원가량 누락한 채 신고한 혐의와 실제 주거하지 않은 상가 건물에 주소지를 두는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윤 구청장이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선거관리위원회와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검찰에 윤 구청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중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며 자신의 재산을 3억 8천700만원이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부임 이후 인사혁신처의 '6·13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무원 재산 신고'에서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자신의 재산을 25억 7천여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윤 구청장은 당시 "일부러 재산을 축소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며, 선거사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이처럼 재산이 축소 신고된 부분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은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추가로 고발한 윤 구청장의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자유한국당은 고발장에서 윤 구청장이 자신이 소유한 부산 중구의 한 상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했지만, 이 상가들은 이미 임대인이 상업 시설로 운영하고 있어 주거할 수 없는 곳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부산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후보자 시절 재산이 축소 신고된 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있어 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금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