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포상을 받았다는 허위경력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한 구의원 예비후보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구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인 황모(5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3~4월 연제구 가선거구 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1급 포상을 받았다는 허위 경력을 기재한 선거 홍보물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고 같은 문구를 넣은 명함 3천여장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행위는 선거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허위로 공표한 포상경력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할 주요 판단사항 중 하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방선거 전에 황씨의 공천이 취소돼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력은 적어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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