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신고 1390

 

'금정선관위가 내년 3월 실시되는 금정농협 임원선거에 대의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 금정선관위 제공)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는 11월 27일(화) 오전 10시 금정농협본점에서 금정농협 임원 및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 및 투표체험 등 행사를 개최하였다.

 내년(2019년 3월 13일) 실시예정인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법 주요내용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를 안내하는 등 공명선거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투표체험도 실시하였다.

 조합장선거는 학연, 지연 등 연고관계로 인한 관행적 금품수수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합원의 신고·제보의식이 중요한 바, 금품제공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자가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가 감경·면제되는 제도가 있으며 신고자는 신분이 보호된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금정구선관위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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