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표 겸직 문제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부산 부산진구의회 자유한국당 배영숙 의원이 의회로 복귀했다.

부산지법 행정2부는 배영숙 의원이 낸 제명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제명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진구의회는 앞서 지난 15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배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구의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지방의원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을 토대로 '배 의원이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

10년째 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는 배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폐원이 불가피해 교사와 영유아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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