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음주운전하려면 공직을 떠날 각오해야

부산시는 6일,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은 견책에서 감봉으로, 0.1% 이상은 감봉에서 정직으로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2회 적발 때 '정직', 3회 적발 때 '해임'에서 '파면'의 징계를 내렸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 2회 적발 때 '해임', 3회 적발 때 '파면'처분을 권고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기존에는 '정직' 또는 '해임'의 징계를 내렸으나 앞으로는 무조건 '해임' 처분을 권고한다.

공직자가 음주 운전을 하려면 공직을 떠날 각오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음주운전 징계와 함께 내려지는 불이익 범위에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는 물론 국내·외 교육·훈련 배제, 배낭 연수 및 휴양시설 이용 배제, 복지 포인트 배정 제외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대책을 16개 구·군과 공사·공단 등에도 통보해 시행하도록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대책이 부산시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과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 등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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