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당선 무효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자료사진)

지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자신의 재산을 20억원 이상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 따라 지역 정계 판도가 달라질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윤 구청장은 부산의 유력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는 등 재판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부산 중부경찰서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3일에 끝나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윤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자신의 재산을 21억원가량 축소한 3억 8천여만원이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윤 구청장이 자신의 재산 누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혹은 고의로 재산을 누락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 역시 사건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이 최종 유죄로 인정돼 선거 당사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다만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신분에 변화는 없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 조치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당선자 4명 가운데 2명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른 2명의 당선자는 고의성 여부 등을 참작해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당선 무효는 면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 가운데 재산 신고 관련 허위사실공표로 직을 상실한 사례는 2건으로 확인됐다"며 "재산을 고의로 누락했는지, 혹은 재산이 축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되면 최종 판결까지는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편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은 검찰 조사와 법정 공방에 대비해 부산의 한 유력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윤 구청장 측은 애초 소명과 마찬가지로 재산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금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