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거명하면 알 만한 사람이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봉사하려고 준비다가 후보 등록을 앞두고 오랜 생각 끝에 포기를 했다. 그 분은 평생 근면 자조 협동이란 새마을 운동을 해오고 있다. 또 대통령 훈장까지 받은 모범 일꾼이다.

또 선출직인 구의회 의원을 두 번이나 했다. 기획총무위원장을 지낸 경험도 있다. 또 3선을 위해 나올 수 있는 지역 환경이었지만 접었다.

그 후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봉사하고자 마음을 정하고 약 6개월여 어르신들을 만나며 출마의지를 굳혀 왔다.

그런 분이 이사장선거 등록 5여일을 앞두고 출마를 접었다. 왜 포기했을까? 의문이 들었다.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다.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가 너무 혼탁해 그 분이 살아 온 길하고 동떨어져도 너무 동떨어졌다는 걸 확인했다.

그 분은 전화에서 첫 마디가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 따른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대의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는데 동네가 쪼가리 날 정도로 전(錢) 선거로 혼탁양상을 더해가 볼 수 없어,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새마을 운동으로 평생 살아오고 있고, 또 선출직인 공직자로서 봉사를 해 왔는데, 어찌 불법을 알며 선거를 하겠느냐는 것이다. ‘살아 있는 양심의 소리’다.

짚으면, 새마을지회장, 선출직으로서 공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간과하지 않은 행위라고 본다. 오랜만에 지역을 걱정하는 그 분의 행동에 위로와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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