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구 실정에 맞는 합리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금정구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대한 평가를 구 실정에 맞게 보완한다.

구는 그동안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따라 추진해왔던 주민만족도 조사,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와 병행해서 구 자체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 청소대행업체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반복적인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해소하는 등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13~14일 이틀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청소대행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작으로 단계별 평가에 돌입하고 청소업체 종사자 면담을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필수 공공서비스임을 근로자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금정구는 개청 이래 30년간 지속되어온 2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독점적 구조와 비리 등을 개선하고 청소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공개경쟁 모집으로 신규 대행업체를 추가로 선정한 바 있다.

신규 대행업체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춰 오는 7월부터 대행을 시작하게 되고 기존 2개 업체는 대행 구역이 축소되어 대행료가 연간 84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삭감되기도 했다.

앞으로 금정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계약위반, 위법사항 발생, 사회적 기여 등에 따른 가·감점을 부여하는 등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구역 축소 및 확대, 입찰제한 등 대행계약 조건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미영 구청장은 “그동안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비리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금정구 청소행정 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행복해지기 위한 안정적인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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