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홀몸노인 등에게 주거환경 개선과 공간정리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남구의회는 최근 제271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 공간정리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남구에 사는 장애인이나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주거환경 개선과 공간 정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남구의회 김철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비롯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자명 금정신문
- 입력 2019.04.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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