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터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아동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그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6세 미만(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부산시는 대상 아동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경우에는 추가 신청 없이 직권 신청을 진행해 전체 아동 중 96%인 134,915명을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3월 말까지 신청을 한 대상자는 올해 수당을 모두 소급 지급받아 이번 달에 총 4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와 모바일 ‘복지로 앱’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아동수당 대상자가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는 9월에 대비해 시는 7월부터 신규 대상자 아동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당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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