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부정 의료기관 개설)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의료재단 이사장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씨는 아내, 딸과 함께 2008년 12월∼올해 2월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재단 2곳을 만든 뒤 법인 명의로 요양병원 5곳을 부정하게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2천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불법으로 의료재단을 만든 뒤 부정하게 요양병원을 운영하면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전액에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의료재단과 요양병원을 압수 수색해 이사회 회의록과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자료 분석 결과 재단 돈 상당 금액이 A씨에게 흘러 들어갔고, A씨 가족은 수천만원씩 월급을 받으며 재단 명의 신용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법인 카드 사적 사용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찰이 제시한 다른 혐의는 상당 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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