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37일간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2019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진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읍·면·동에서 허위 전입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에 대해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사망의심자에 대한 사실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가족 또는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도록 하고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금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