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유명 안과 관계자와 환자들이 수십억원대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산 A 안과 병원장 B 씨 등 관계자와 환자 등 3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래진료로 백내장 안구 검사를 한 뒤, 수술 당일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해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외래진료의 경우 안구 검사 보험금이 20만원 한도이지만, 입원 검사는 보험금 한도가 5천만원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입건한 병원 관계자 외에도 수백명의 환자가 관련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와 관련 있는 지급 보험금은 75억원이고 이 가운데 21억원이 실제 범죄수익일 것으로 추정한다.

각 환자당 평균 2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부 보험설계사가 환자에게 이런 방법을 안내하고 병원을 알선한 정황도 나와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환자들에 대해서도 허위 서류 발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보험금 청구에 가담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라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지만,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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