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이 평균 1억7천200만원으로 산출됐다고 7일 밝혔다. 금정구는 1억9100만원이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보다 300만원 증가한 수치다.

부산지역 18곳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서·동구로 2억1400만원이다. 가장 적은 선거구는 남구을·사하갑으로 1억4900만원이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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