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청 전경(금정구청제공)
*금정구청 전경( 사진 금정구청제공)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0년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받지 않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지원 대상 사업은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의 보수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공중화장실·옥외체육시설·조경시설·주차장 등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 △옥상방수 등 공용 부분의 방수공사 △대형 장비가 필요한 수목의 전지 및 해충 구제 등이다.

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 간 64개 단지에 4억여 원의 보조금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 등에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단지별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오는 1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내역, 설계도서 포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금정구청 건축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중에 지원단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와 신청서 서식은 구청 홈페이지 상단 ‘정보공개’ 메뉴 중 ‘공지/입찰/고시’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미영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보수가 어려운 영세한 공동주택에 시설물 보수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해,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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