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 방지턱이 또 다른 사고를 부르지 않게 합시다 !

과속방지턱은 도시 계획구역 내 일정지역에서 통행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고 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노면을 돌출시켜 턱이 지게 만든 부분을 말하는데, 설치장소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지역내의 구획도로(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도로)
-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건축물의 환경유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변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주택, 학교, 병원 등, 특정 건축물의 주변도로
- 기타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규정된 사이즈로 제작되지 않아서 차량이 손실되거나 과속 방지턱을 미리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싱가폴에서는 과속방지턱 전방 도로 양 옆 쪽에 노란 색 선을 톱니처럼 지그재그로 표시를 하고 도로 가운데에는 "SLOW/AHEAD/ HUMPS"를 흰색으로 표기해서 과속방지턱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 앞 주의 표시
싱가폴 사례와는 다르지만 기존 표지판 그림을 활용해서 과속방지턱을 알리면 좋겠다는 날고싶은 돼지님의 아이디어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래는 아이디어의 전문입니다.

과속 방지턱 앞 주의 표시
제안자 : 날고싶은 돼지 

인적이 드문 야간이나 외진 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그런 곳에서 갑자기 과속 방지턱이 나오면 당황스럽고 사고의 위험이 아주 높다. 과속방지턱이란 표지가 길옆에 서있지만 그런 주의표시를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리고 방지턱도 제각기여서 차량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하게하면 어떨까합니다.

1. 방지턱의 규격화를 하자..이것은 기존에 벌써 규격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지켜지지 않음..제거를 하던지 규격대로 설치를 하던지 강제로라도 할 수 있는 법을 시행

2. 과속방지턱 바로앞전 20~30m 전에 바닥에 과속방지턱표지를 도로에 그려주어 주위를 환기시킴..야광이나 기존 그림과 같은 색으로도 괜찮을 것 같음. (횡당보도 전에 다이아몬드표시가 있는 것 처럼//돌출과속방지턱의 사고의 위험이 있기에 색상이 눈에 뛰는 것으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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