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는 금정구 금사동과 해운대구 반여동에 걸쳐있는 대우금사아파트의 행정구역을 해운대구로 통합하는 자치구 경계 변경안이 지난 4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정구와 해운대구 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뉜 탓에 입주민들이 겪었던 혼란과 불편이 마침내 해소된다.

1995년 준공된 대우금사아파트(466세대)는 101동, 106동과 상가동은 금정구에, 나머지 4개동은 해운대구에 속해있다. 이처럼 한 아파트가 두 개의 구로 나뉘어 있다 보니 입주민들은 쓰레기 처리 등 아파트 관리 문제부터 택배가 잘못 배송되거나 지연되는 등 생활불편을 오랜 기간 겪고 있었다. 또한, 대우금사아파트에 거주중인 금정구 금사동 주민들은 금사회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해운대구 주민들은 반여4동 행정복지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행정의 비효율까지 초래하고 있었다.

이런 주민불편과 행정의 비효율 때문에 몇 차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있어왔지만, 지자체 간의 경계 변경 문제는 인구와 세수 문제 등의 이해관계가 있어 오랫동안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우금사아파트 입주민들의 ‘25년 숙원’은 작년 초 금정구, 해운대구 양 지자체가 주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입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을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작년 5월, 금정구에서 101동, 106동과 상가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한 결과 78%의 주민이 해운대구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데 찬성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구의회와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11월 부산시에서 행정안전부로 승인을 요청, 지난 5월 4일 국무회의에서 관할구역 변경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금정구 금사동 관할구역 2필지(4,417㎡)가 해운대구로 이관이 결정되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12일 공포되는 경계변경에 대한 대통령령은 다음 달 초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며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양 지자체 간에 긴밀히 협조하여 관련 조례 개정, 각종 공부의 정리·이관 등 신속하게 후속 조치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