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최근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받고, 본격적인 표절 여부 심사에 돌입한다.

24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 연진위는 최근 조 전 장관의 석·박사 학위 논문 및 학술지 게재 논문 등 3건의 표절 여부에 대한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곧 시작될 예정이다. 만약 연진위가 조 전 장관의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다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하게 된다.

본조사위가 연진위에 제출한 ‘본조사 결과보고서’는 서울대 규정상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피조사자인 조 전 장관은 본조사 과정에서 서면으로 소명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진위는 본조사위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으면서 본조사위 위원들과 간단한 질의응답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 보수 진영에서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곽 의원도 10월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의 1997년 미국 버클리대학에 제출한 박사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대 연진위는 지난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예비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1월 본조사위를 구성했다.

곽 의원은 “본조사위가 조 전 교수 논문 표절의혹 조사를 봐준다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연진위 규정상 본조사위가 피조사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는데 논문 3건이나 조사를 받고 있는 조 전 교수에게 출석 요구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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