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군 복무 중 사망사고 진정 접수 마감 기한(2020년 9월 13일)이 다가옴에 따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군 복무 중 억울한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 신청 접수에 대한 홍보활동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설립되었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대상 기간(1948.11.30.~2018.9.13.)의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진상규명 진정 접수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방문(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올해 9월 1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구는 진정 접수 기한이 2020년 9월 13일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리플릿·포스터 비치, 구청 전광판 게시, 구 홈페이지·SNS·구 소식지 게재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정구 관계자는 “금정구의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사는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금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