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는 지난 1월 이후 코로나19 비상 근무를 해온 전 공무원에게 3일간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는 '구청장이 주요 시책이나 현안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는 '금정구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 1월 말부터 현재까지 직원들이 긴급 재난지원금·민생지원금 지급, 마스크·손 소독제 배부, 선별진료소 운영, 자율 방역 활동, 자가격리자 관리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해왔다고 전했다.

경북, 경기도 등이 비슷한 취지로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준 사례가 있고 부산에서는 기장군에 이어 금정구가 두 번째로 전 직원에게 코로나19 관련 특별휴가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맡은 업무를 수행 중인 직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특별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고 앞으로 코로나19에 지친 구민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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