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는 지난 1월 이후 코로나19 비상 근무를 해온 전 공무원에게 3일간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는 '구청장이 주요 시책이나 현안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는 '금정구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 1월 말부터 현재까지 직원들이 긴급 재난지원금·민생지원금 지급, 마스크·손 소독제 배부, 선별진료소 운영, 자율 방역 활동, 자가격리자 관리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해왔다고 전했다.
경북, 경기도 등이 비슷한 취지로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준 사례가 있고 부산에서는 기장군에 이어 금정구가 두 번째로 전 직원에게 코로나19 관련 특별휴가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맡은 업무를 수행 중인 직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특별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고 앞으로 코로나19에 지친 구민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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