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22일 0시부터 부산시 전역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1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22일 0시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상성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수단이나 건물 등 실내공간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집회나 공연 등 접촉의 위험성이 높은 실외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부산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13일부터 마스크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과 타 지역에서도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는 당초에는 행정명령 상의 검사기한을 오는 29일로 정하였으나, 현재 전국적인 감염확산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검사기한을 오는 24일 오후 6시로 앞당겨 행정명령을 재고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검사를 받지 않고 이후 검사를 통해 확진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원치료비 뿐만 아니라 접촉자의 검사비용, 자가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방문업소의 영업손실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구상권이 청구됨 명시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주말이 감염확산의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급하지 않은 일정외에는 집에 머물고 외부활동과 밀집된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기"를 당부했다.

그는 또 "아무리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대응단계를 격상한다 하더라도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조치들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입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가 방역사령관이고 방역의 주체라는 책임감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