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 처분 됐던 주택건설사업 계획 금품 전달된 이후 승인

구청장 재직 시절 지역 내 아파트 신축사업하던 건설업자에게 3천만원 받아

전광우 전 부산 동래구청장이 지역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최진곤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전 씨는 법정구속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 씨는 동래구청장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16년 11월 자신의 주거지 주변에서 지역 내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하던 건설업자 A씨에게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10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구청으로부터 불가처분을 받자 전씨를 만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아파트 신축 사업은 2017년 1월 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 씨가 2017년 11월 초 해당 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거업자인 B씨에게 편의제공 등의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민선 구청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며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을 불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뇌물을 수수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17년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것으로 것으로 파악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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