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세무서장 이종현
금정세무서장 이종현

코로나 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하반기(7월~12월)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21년 2월 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이들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 유인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6년 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부터 지급을 시작하였으며, 2015년부터 자영업자까지 확대, 2019년부터 대상과 지급 금액을 대폭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의 반기별 소득 파악을 위해 2019년에 신설된 반기지급 제도에 따라 지난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무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제출은 기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자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하거 불분명한 금액의 0.25%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금정세무서 재산법인세과(051-580-640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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