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는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1년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받지 않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의 보수 ▲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 공중화장실·옥외체육시설·조경시설·주차장 등 보수 ▲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 ▲ 옥상방수 등 공용 부분의 방수공사 ▲ 대형 장비가 필요한 수목의 전지 및 해충 구제 ▲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 등이다.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지원 대상사업에 새롭게 포함됐다.

 금정구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동안 77개 단지에 5억여 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 등을 지원했다. 올해는 예산 1억 원을 투입해 단지별 전체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후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중에 지원 대상 단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보수가 어려운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비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 지원을 비롯해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한 환경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1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내역, 설계도서 포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자부담능력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금정구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은 ▶구청 홈페이지 상단 ‘정보공개’ 메뉴 ▶‘공지/입찰/고시’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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