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재개발 조합 임시총회를 연 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로 모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 A씨(6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는 지난해 10월 9일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22명이 참석한 임시총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 측은 당시 트럭을 이용해 집합 공간을 나눠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공간 이동이 자유롭고, 출입로가 한 곳인 점, 공무원 제지에도 불응하고, 관할 구청이 고발을 접수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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