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 활동 증명해야...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제외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공연, 전시 등이 중단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위해 1인당 50만원씩 긴급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공연, 전시 등이 중단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위해 1인당 50만원씩 긴급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연계한 ‘부산형 재난지원금’으로, 부산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1인당 50만 원씩 총 20억 원의 규모로 편성됐다.

부산시는 지난해에도 지역 문화예술인 2,347명에게 각 50만 원씩 총 12억여 원의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증명이 유효한 자로,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이 아닌 전문예술단체 소속 직장 가입자는 포함된다.

또,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요건 충족 시에는 지원할 수 있어, 지난해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접수내일(15일)부터 22일까지, 총 8일간에 걸쳐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bscf.or.kr)를 통해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만 65세 이상 고령자, PC 및 모바일 사용 취약자 등)에만 부산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 지급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설 연휴 전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부산문화재단(☎ 051-745-7256~6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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