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에 접수된 의견이 좋은 현실화 사례로 결실을 맺었다. 노원구청의 재개발 구역내 재난 위험건축물 관련 안건이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조에 따르면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에 해당 건물을 철거하면 건물 소유주가 분양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비구역 내 노후 불량주택의 철거가 지연되는 일이 잦아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 또한 붕괴 위험이 높은 낡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도 문제였다.

노원구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관계없이 건물 소유주에게 분양권을 보장해줘야 재개발 분쟁 등으로 위험 건물이 방치되는 일을 피할 수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 주요내용과 과정

"비바람이라도 불면 무너질 것 같은 건물인데도, 철거를 할 수 없다?
왜? 현행법이 그러하니까~ "

붕괴 등 재난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노후 위험건축물을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 하고, 철거명령 및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에 관한 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예정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기존건물을 철거할 경우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건물도 철거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건축 허가가 제한되기 때문에 개축이나 증축도 할 수 없습니다.

엇. 그럼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위험한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떡하지?

그래서 노원구청, 희망제작소와 함께 "재개발예정구역의 위험건물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도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하도록" 관련 법의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발걸음을 함께 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도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이 작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2008년 2월 25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관련 법의 개정을 권고하였고, 이를 건설교통부도 수용, 18개 국회가 시작됨과 동시에 법 개정 절차를 밟기로 하였습니다.

노원구청-희망제작소-국민고충처리위원회-건설교통부가 이루어낸 아이디어 현실화.
기쁜 마음으로 소개해드립니다.


■ 현실화 과정 소개

2007년 9월, 노원구청, 중계본동 104번지 일대 등 구내 재개발구역 주민들로부터 접수한 ‘분양권 부여문제를 정리하여 주민에게 위협을 가하는 재난위험건축물 우선 철거하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희망제작소로 접수
→ 희망제작소, 사회창안 제안으로 수용, 관련 정책제안서 작성·건교부 발송
→ 2007년 11월, 정식 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 과제로 접수
→ 2008년 2월 25일, 고충위, 전원위원회 통과를 통해 관련 법 개정안 최종 권고 확정 발표

2007년 노원구청 【재개발구역내 재난위험건축물 철거제도 개선】

주택재개발 사업은 비좁은 도로에 노후주택이 밀집된 동네를 헐고 공원 등이 있는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도시 기반시설이 정비되고 생활환경이 편리하여 강북 등 노후시가지 정비에 많이 도입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장기간 소요되므로 거주민은 다른 동네로 이사하여 빈집은 늘어가고, 매년 장마철에 폭우 등으로 붕괴우려가 있는 위험시설물이 더욱 증가한다.

노후 위험건축물은 붕괴 등 재난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 후 철거명령 및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재개발예정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기존건물을 철거할 경우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므로 재난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철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개축이나 증축을 하고 싶어도 건축허가가 제한되므로 철거 후 개축, 증축할 수도 없다.

실례로 현재 재개발 추진 중에 있는 노원구 중계본동 104번지 일대는 1967년 도심재개발로 인한 집단이주로 형성된 노후건물 밀집지역으로서 노후불량률이 80%가 넘어 서울시에서 1999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된 후 재개발 구역지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현재 전체건물 10% 정도가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법은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건축물을 방치하게 함으로서 주변 주민들의 민원발생과 함께 주거환경침해 및 정비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재개발예정구역 및 정비구역(도시재정비 촉진지구 포함) 안의 건축물중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시급히 철거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재난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를 개정하고 동 서울시조례도 개정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소유자도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도록 하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하 본문생략”
1.~ 3. “생략”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6. “생략”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재난위험건축물 제외)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하 본문생략”
1. ~ 6. “현행과 동일”
7. 정비구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6조 제1항5호에 의거 철거된 건축물로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
8.「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의거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구 내에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6조제1항5호에 의거 철거된 건축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환산 한 가격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행법: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 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4. “생략”

<개정안>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본문 현행과 동일”
1.~ 4. “현행과 동일”
5.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6조 제1항5호 규정에 의거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

이런 법령개정은 재개발지역 및 예정구역 내 공가 등 재난위험시설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고 정비 가능하여 건물붕괴위험 및 청소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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