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3개월째, 다시 국민연금이 주요 개혁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개혁위원회가 설치되고 많은 연구원들이 투입된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제로 혜택을 보는 국민들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납부일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없을까요?

납부일을 가입자가 지정할 수 있는 사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의 납부일은 매월 1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자들의 월별 지출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정된 기일 안에 가입자가 자유롭게 납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한 결과, 납부일 지정 제도를 실시하려는 계획은 있으나 구체적인 진행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연체료를?

각종 요금, 연체해본 적 있으신가요?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의 연체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납부기한 및 연체료 제도


전기요금이 하루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사회보험의 경우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또는 3달치 연체료를 한꺼번에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요금이나 카드대금의 경우에도 연체 하면 10 -15일 간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안에 요금을 납부하면 연체료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회보험을 연체하는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이 ‘경제적 사정’임을 감안할 때 보다 합리적인 연체료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제도를 마련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그 혜택을 입는 수혜자의 입장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종해님이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는 소중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신 최종해님께 감사드리며, 아래 최종해님의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국민연금의 납부기한 및 연체료 제도
제안자 : 최종해  작성일 : 2008-04-11

본 아이디어는 최종해님의 전화제안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1.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공공요금 납부기한이 25일 전후인 반면 국민연금의 납부기한은 매월 10일이라고 합니다. 최종해님의 경우에도 급여가 25일경에 들어오기 때문에 매월 10일에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다고 하십니다.

2.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매월 10일 1차로 보험료 출금을 하고, 완납이 되지 않으면 2차로 25일에 자동으로 출금을 하는데, 이때 출금되는 금액은 미납보험료의 3%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포함된 것이라고 합니다. 최종해님의 의문은 어차피 같은 달에 빠져나가는 것인데 왜 꼭 연체료를 포함시켜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이니 비용 상의 문제가 드는 것도 아닐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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