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 제다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법’은 얼마나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집을 사고팔 때,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대출이나 보증문제, 각종 세금 문제 등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중 상당수가 법적인 해결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법률용어는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어려워서 ‘법은 원래 어렵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이 법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법적 해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 는 인식과 함께 법률사무소의 문턱은 높게만 느껴집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 부산 등의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변호사명예교사제’라는 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교육청과 변호사회의 협약아래 ‘1변호사1학교’ 자매 결연을 맺어 변호사명예교사가 학생들에게 생활법률교육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교육은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호응이 높았다고 하니 전국적으로 확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 제다이님은 이러한 ‘변호사명예교사제’가 학교에서 뿐 아니라 지역으로도 확대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제기되었던 제도 중의 하나로 공공변호사제도가 있습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로스쿨제도’ 도입의 긍정적 취지는 국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다 많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로스쿨의 등록금은 연간 1,500만 원 정도이며 높은 등록금 때문에 자칫 부자들만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사법개혁국민연대에서는 매년 500억에 이르는 사법연수원 운영비를 로스쿨 장학금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민주사법개혁국민연대는 또한 ‘공공변호사제도’ 도입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공변호사란 국가가 고용하여 국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각 시청, 구청, 동사무소, 경찰서, 법원 등에 근무하면서 대국민 법률상담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재판의 50%, 민사소송의 75% 가량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만일 공공변호사 제도가 도입되어 경찰 등 국가기구의 권력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주고 국민의 일상적인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간단한 소송의 경우에 소장을 작성해주는 일 등 다양한 지원을 해준다면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변호사제’가 지역으로 확산 된다면 ‘법은 무조건 어렵다’거나 ‘접근하기에 너무 문턱이 높다’는 등의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시민들은 일상 생활 속에서도 손쉽게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조인들의 공익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신 제다이님께 감사드리며, 아래 아이디어의 전문을 소개해드립니다.

변호사명예교사제를 학교에서 지역으로 확대하면 어떨까요?
제안자 : 제다이 

얼마 전 친척이 폭행을 당해서 고소를 했다가 무고죄로 조사를 받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친척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는 사람을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했고 증거로 자신을 향해 욕을 하는 현장을 녹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녹음이 잘 못 되어서 실제 녹음된 내용에는 모욕죄에 해당할 만한 욕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동안 당한 것이 너무 억울했던 친척은 비록 녹음은 안되었지만, 자신이 분명히 욕을 들었으므로 이를 믿고 경찰에게 녹음한 테이프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담당형사와 검사는 아무리 들어도 모욕죄에 해당할 욕이 나오지 않아서 오히려 친척이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친척은 현장에 있던 다른 증인을 찾은 덕분에 무고죄로 조사를 받는 일은 면했습니다.

이런 하소연을 제게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무고죄를 의심했던 경찰과 검사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욕이 안나오는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모욕죄로 조사해 달라고 하면, 그의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당한 일로 인해 법의 판단을 구하려고 했다가 곤경에 처할 뻔한 친척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사법절차에 대한 교육이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법은 너무 어렵고,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 진행되는 수사나 소송의 원리 등은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어디서 이런 것을 배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일반인들도 사법절차에 대해서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변호사명예교사제]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준법·인권·민주시민 의식을 함양시켜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1변호사 1학교의 자매결연으로 170여 명의 변호사명예교사가 강연, 상담 등을 통하여 학생들과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를 학교의 학생들에게 국한시키지 말고, 학교 주변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법률지식을 변호사명예교사가 1년에 서너차례 강의를 하면, 주민들은 자기 주변의 법률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거나, 아주 간단한 일임에도 많은 비용을 치루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변호사들도 사회공헌활동도 하고, 자기 지역의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법률문제를 교육하면서 자기 전문분야와 관련하여 좋은 경험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적어보았는데, 요지는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률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법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켜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낸 제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 © 금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