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다가구주택 주소표기의 문제점을 개선합시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다가구주택은 번지까지만 주소(공법주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시 남구 대명동 130번지 **빌라 A동 401호에 살고 있어도, 주소 등록은 130번지까지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가구주택이 집합건물이 아니라 단독주택이기 때문입니다. 다가구주택과 혼동하기 쉬운 다세대주택은 집합건물에 해당하므로 동/호수까지도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이 번지까지만 주소로 인정되다 보니 한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시 작성하는 주소(공법주소)는 현재 행정안전부의 전산망에 입력되고, 다른 행정기관도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활용해서 필요한 행정우편을 개인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는 개인에게 배달되는 보통 개인우편물은 동,호수를 정확하게 써서 받아볼 수 있지만, 행정전산망에 입력돼 있는 다가구주택의 `공법주소"는 번지까지만 등록돼 있다 보니 다른 행정기관에서 발송한 행정 우편물이 제대로 배달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집배원 입장에서는 우편물에 나와있는 번지에 우편물을 배달하러 갔는데, 다가수주택 내에 여러 호수가 있으면 누구한테 배달해야 할 지 몰라서 `주소불명으로 반송"처리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전입신고할 때 `우편물 수령 주소" 쓰는 란을 마련했지만, 거의 안내가 되지 않고 있는데다, 거기다 주소를 써서 입력되더라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는 공법주소만 제공 되고 우편물 수령주소는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문의해 보니 우편물 수령주소까지도 다른 행정기관에 정보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점 때문에 경찰청에서 날아온 범칙금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거나, 같은 번지에 사는 동명이인이 잘못 전달받은 우편물을 보고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장까지 가는 등 민원 발생이 많습니다.

이왕 우편물 수령주소를 따로 마련하고 있다면, 우편물 수령주소에 대해서는 다가구주택에 사는 세입자에게도 많이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정기관도 우편물수령주소를 공유해서 다가구주택에 사는 개인은 행정우편을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게 하고, 행정기관으로서도 수취인에게 제대로 우편물이 도달될 수 있게 일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에 제안한 한겨레신문 박주희기자의 의견을 정리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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