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 정강

최근, 정부입법관계기관(법제처)과 국무총리실은 OECD회원국 평균 교통사고 사상자발생율의 10배가 넘는 교통사고사상자(2007년 현재 130만명)가 발생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보다 저렴한 예산으로 보다 효율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교통선진국의 운전면허시험 및 운전교육제도를 도입하여 고비용저효율제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현행 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제도운영에 의한 행정편의에 길들여진 관계공무원과 수혜를 누려 온 기득권집단 그리고 그 사이에 기생하고 있는 거간꾼들의 저항과 농간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1999년 교통사고예방에 그 설립취지와 목적을 두고 첫 모임을 시작한 저희 녹색자동차문화교실은 운전면허취득절차 개선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형성을 위하여 『OECD주요국가의 운전면허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한 연구조사 및 비교분석자료(영상물 제작) 보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를 염려하시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건강한 교통문화를 위한 첫걸음은 실효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운전면허시험제도의 정착과 현행 공급자(학원) 중심 운전교육시장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개인운전교사면허제 도입)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참고로, OECD회원국 중에서 개별운전강사제 또는 개인운전교사면허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관련자료 요약] - 『운전기능교습 또는 연습은 지도하는 자와 지도받는 자, 이렇게 1대1로 이루어 지고있고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체 OECD회원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요자의 개성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개인운전교사제를 중심으로 한 운전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수요자 중심).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운전기능시험 면제수단(운전전문학원제)을 위시한 공급자(학원) 중심 운전교육제도의 특성은 "운전면허 취득만을 위한 운전교육"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비교적 높은 대가를 지불하고도 질 높은 운전교습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 예컨대, 개인운전교사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수요자인 교습자가 지불한 대가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구조인 데에 반하여, 2008년 현재 시간당 2만원이 넘는 교습료를 학원 측에 지불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요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수준은 저임금(시급, 4천원 미만)과 열악한 근무환경(1일 평균 13시간)에 시달리고 있는 학원 소속 강사로부터 제공받는 교습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 제도의 모델국인 일본은 운전면허취득자 재교육(도로연수)을 위한 개별연수강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 관련자료: 운전면허취득절차 및 통계정상화를 통한 교통사고조사제도 개선방안(정부제시안 등)
http://blog.naver.com/kdtester/13003244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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